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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7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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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7억으로 확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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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영회복에 도움…11월2일부터 시행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1월2일부터 상해사망·후유장해 위험 시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를 7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내 보험업계 최고 수준이다. 조합은 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 처벌법(민식이법) 등 자동차 사고 위험을 대비하는 운전자 비용도 보장한다. 수수료는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됐다.

해당 상품은 조합원이 직접 △질병사망 보상금 △암·심근경색증·뇌졸중 진단금 △수술비용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가격과 보장 폭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수요에 맞춰 1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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