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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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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캡슐담배 제조·판매금지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20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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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률 감소와 국민건강 위해 규제 필요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지난 17일, 젊은층 및 여성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을 사용한 캡슐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캡슐담배의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감추고, 향과 맛으로 흡연 시작기에 진입한 젊은 연령층의 흡연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담배 중독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가향담배가 흡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13~39세의 젊은 흡연자 중 6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EU, 캐나다, 브라질, 터키 등 많은 국가에서는 규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담배에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수흥 의원은 “특히 청소년 흡연자 중 60%이상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통해 흡연률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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