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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삼유천 개선복구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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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삼유천 개선복구사업 확정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9.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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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호안 등 조성을 위한 국 · 도비 240억 원 확보

무주군은 적상면 삼유리부터 무주읍 용포리 구간(12.7km)의 삼유천이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사업 대상지가 돼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 구간 개선복구사업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2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약 8km 구간의 제방과 호안을 조성하고 1.5km 구간의 홍수 방어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량과 보, 낙차공 등도 재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백기종 과장은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재해로 인한 피해와 복구가 반복되는 비효율적 재해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 재해방지대책이 추진돼야한다고 본다”라며 “열악한 재정여건 상 군비만으로는 충당이 힘든 만큼 국비 확보에 주력해 무주군 곳곳에 재해방지대책이 스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선복구사업 대상지가 된 구간은 제방고가 낮고 통수단면이 부족한 상습 호우피해 지역으로,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됐던 호우(최고 424mm)로 삼유천 범람해 농경지 3.5ha, 주택 217동 침수, 하천 제방 및 호안 0.44km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2002년 태풍 루사 때와 2005년 8.3 폭우 때도 침수 등의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그간은 여건 상 기능적 복구만 이뤄지다보니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어야했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라며 “근본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었던 만큼 국비 확보가 절실해 그동안 수해 현장으로, 관련 부처로 뛰어다녔고 결국 개선복구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실을 거뒀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완벽하게 개선복구 작업을 진행해 앞으로 어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와도 우리 군민이 안전이나 재산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기존의 삼유천 하천기본계획이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변화된 주변여건 및 기후 등을 반영해 재수립한다는 방침으로, 
개선복구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천정비와 환경개선이 동시에 충족돼 이 지역 주거지(217가구 378명) 및 농경지(3.5ha) 안전을 확보해 주민 생명과 재산보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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