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21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제품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음식료류, 화장품류, 잡화류,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과대포장)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전문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 초과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손해가 전가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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