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동료 직원을 지목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무게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측에 부당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목된 당사자는 무게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우 청소차 운전원 A씨가 지난 2년 동안 782회에 걸쳐 쓰레기 차량 무게를 조작해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사측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청소차 운전자 A씨가 운반량을 늘릴 목적으로 공차 중량을 잴 때 차량 왼쪽 앞과 뒷바퀴를 계근대 바깥 쪽으로 걸치는 방법을 사용, 수집 운반량을 실제보다 늘어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쓰레기 무게가 더 나갈 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지는 현장근로자로서 알 수 없었고 차량을 계근대 바깥 쪽에 걸치게 하면 무게 차이가 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본인들의 소속된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을 끌어들인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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