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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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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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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은 367명의 누적 연금 수급액 약 23억원에 달해
최모씨, 176만원 지원받아 연금보험료 납부, 현재 매월 34만원 연금 수령

최모씨(64·무직)는 최근 공단으로부터 176만원을 지원받아 연금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현재 매월 34만원의 연금 수령하고 있다.

최씨는 “장기간 정기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노후 준비가 막막했는데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의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대부함으로써 총 누적 23억원(2020년 7월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는 것으로,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하면 된다.
    
이 사업은 공단업무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발굴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해왔으며, 관련 재원은 국민연금증 카드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충당한다.

공단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 모두 당초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들의 자발적 후원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3000만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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