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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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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로 개선한다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0.09.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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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김종문의원 발의조례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의결됐다.
장수군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수가 입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와 위임조례, 기관설치?조직운영 등 단순 기술적 내용의 조례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입법평가 시에는 △입법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조례 시행에 필요한 각종 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김종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행정수요의 급증 및 다변화에 따라 조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있어, 당초 조례의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요소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본 조례 시행을 통해 장수군 조례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자치 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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