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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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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분 전액 감면
  • 전민일보
  • 승인 2020.09.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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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하 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에 나섰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고창군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호우로 재난지역에서 피해대상자로 확인된 가구는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분 사용료 전액을 감면 받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난안전과 복구지원팀과 협력해 증빙자료 제출 등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 즉각적인 상하수도요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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