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빈집정비 강화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15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실태조사 실시 규정 강화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5일,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년 단위의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정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이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다”면서,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에 개정 법안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주택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