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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전북도회, ‘민간위탁법’추진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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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 전북도회, ‘민간위탁법’추진 반대 목소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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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회장 13일 한병도 국회의원과 간담회 실시
법안의 과도한 규제,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 직접 설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위탁법)’과 관련해 법안의 과도한 규제,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어,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 년간 수행하고 있는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며 이는 입찰업무의 근간까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부분 중복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전무하다”며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 운영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려하고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편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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