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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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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 완화를"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0.09.1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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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김소진 주무관 사례 최우수 선정

부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36건에 대해 1차 예비심사를 거쳐 총 6건의 과제가 본선에 올랐으며 규제개혁 위원 9명이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농어촌주택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완화’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어업폐업신고 수수료 폐지’, 장려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도개선’, ‘국가정원 등록을 위한 규제개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절차 완화’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재무과 김소진 주무관의 ‘농어촌주택개량 감면시 거주지 요건 완화’ 사례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을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법령을 완화해 대상자가 취득일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는 “앞으로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우수 개선사례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동하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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