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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5년→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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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의 비극 동생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5년→9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9.1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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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이후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돈 문제로 남동생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선행, 가족 관계,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직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9분께 도내 한 전통시장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던 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 원을 수령, 누이와 동생에게 1억5천만원씩을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처럼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모두 5억 원에 달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들은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A씨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약속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과 연락이 두절됐고 통장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집에 살던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700만원을 빌렸고 월 25만원의 대출 이자 연체되는 지경에 처했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이 A씨에 이어 동생에게까지 이어졌고 A씨는 동생한테서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전주의 한 전통시장으로 찾아가 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나타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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