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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5000여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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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9월 정기분 재산세 9억5000여만원 부과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0.09.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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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1천561건에 대해 총 9억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관내 태양광 부지 증가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장수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매몰 및 침수 피해를 입은 1,400건의 토지에 대해서는 1,500여만원의 토지세를 감면 적용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30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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