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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20년만에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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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20년만에 단계적 폐지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0.09.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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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월13만원 추가지급…도내 3만2000여명 혜택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전북지역 3만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기초새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월말 기준 7만3505명으로 이 중 43%인 3만1948명이 노인(2만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에 이른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000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5000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될 예정이다.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000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해 왔다. 

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인 전북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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