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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진안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방역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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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진안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방역 지도점검
  • 박철의 기자
  • 승인 2020.09.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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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은 10일 관내 학원?교습소 17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학원 내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또한 추후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3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현재 진안군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없지만, 진안군과 진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방역 대응반을 꾸려 수시로 자체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역수칙 미 이행으로 지적된 학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군 관계자는“어려운 여건에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학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최근 인근지역까지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있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며 “철저한 방역 점검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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