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도민 재난대처능력 향상 기대"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
"도민 재난대처능력 향상 기대"
전북 도의회가 ‘전라북도 재난 안전 교육 민간 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민간인 강사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문승우(군산4)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이 37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만 갖추면 도민 누구나 민간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에 대한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도지사는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민간 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각종 재난 안전 교육에 민간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재난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와 강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문 의원은 “최근들어 각종 재해와 재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민간 전문 강사들을 통한 재난 안전 교육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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