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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타지 대학 나와도 혁신도시 인재 채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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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타지 대학 나와도 혁신도시 인재 채용 해당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09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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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 발전 3법 발의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의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혁신도시 간 이전공공기관이 통합할 경우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토록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등 혁신도시 발전 3법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이 3법은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발의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 해당돼 지역의 관심을 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즉,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거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전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이 문제가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20년 가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에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지역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까지 확대 돼 인재채용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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