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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여성 살해 최신종 17m 끌고가 시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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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실종여성 살해 최신종 17m 끌고가 시신 유기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9.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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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강도 살인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연쇄살인범 최신종(31)의 잔혹한 범행이 법정에서 또 다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의 재판인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4월18일 오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A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했다”며 “당일 오후 11시58분께 A씨와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최신종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신종은 19일 오전 1시5분께 A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완주군 모처로 이동한 뒤 A씨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이때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최신종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신종은 범행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A씨를 살해한 그는 시신을 17m가량 끌고 가 인근 복숭아밭에 은폐했다”며 “최신종을 강도 살인,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19일 A씨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4월15일 0시께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B씨(34)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가 맞닿은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전주 여성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성 살인사건을 추가로 병합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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