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5 (금)
순창군 농민 공익수당 지급
상태바
순창군 농민 공익수당 지급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9.0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난 7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전체 34억 5660만원 규모로 5,761 농가가 해당되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로 마련해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6,159농가 중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398농가를 제외한 5,761농가를 최종대상자로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7년 12월 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지정금융기관에 11월 30일까지 방문해 순창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 첫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여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다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조기에 사용해 줄 것을 요청 한다.”고 말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