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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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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절실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9.0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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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순경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가을은 외부활동하기가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 확산됨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819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내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가 발령됐다. 2개월 계도기간 후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시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됐다.

상황이 더 나빠져 사회적 경제적 봉쇄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다중시설 운영 중단, 학교·유치원 등은 휴업, 기관·기업들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사실상 경제 활동이 멈추게 되며 소비가 급감해 나빠진 경제는 쉽게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비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전파되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불요불급한 모임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포장·배달 권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 금지, 종교시설 등 대면예배 금지 및 모임·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거리두기,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본인 또는 가족 가운데 발열·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출근하지 않고 즉시 1399 콜센터 상담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하는 등 모든 도민이 합심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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