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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 환경복지위 황영석 의원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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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 환경복지위 황영석 의원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9.07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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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의회가 양식산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산물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황영석 도의원(김제1)은 최근 제37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어족자원이 변동되는 등 자원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수산종자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와 수산종자사업자의 책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친어나 모패의 대여’, ‘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황 도의원은 또 “최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내에서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종자산업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7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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