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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생명줄 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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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생명줄 완강기
  • 전민일보
  • 승인 2020.09.0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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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 같으면 지금쯤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은 한달남짓 남아있는 추석 달력을 손꼽아 보며 고향집 부모님, 친척, 친구 등을 되새기며 들떠봄직한 9월 첫 주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올해의 추석은 생각지도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달라진 추석의 모습은 이제껏 경험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다.

이럴 때 일수록 기본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의 사소한 안전을 상기하고 학습하는 것만이 추석 보름달에 온 가족과 함께 희망을 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런 바램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만가는 고층건물에서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줄! 완강기~~ 에 대해서 알아보자.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이다.

보통 발코니나 창문 옆 벽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구성품을 살펴보면 로프 릴, 완강기 감속기, 후크, 벨트 그리고 벽면에 부착된 지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완강기는 최소 25㎏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사용 가능한 최대 무게는 150㎏까지다.

2018년 11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3층 출입구 근처에서 불이 거셌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설치된 위치와 사용법을 몰라 사용한 사람은 없었다.

화재로 인해 비상 탈출구가 막혀 고립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탈출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시원 화재의 경우도 평소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사상자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는 완강기 대신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완강기는 일반적으로 완강기와 간이완강기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안전벨트의 개수다. 간이완강기는 벨트가 한쪽만 달려있어 한 번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일반 완강기는 양쪽에 안전벨트가 있어 사용자가 지면에 도착하면 반대쪽에 있던 안전벨트가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완강기는 화재 시 유일한 대피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강기 위치 및 사용방법 숙지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 이제는 완강기가 소화기, 심폐소생술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체험교육이 필요하다.

공포심을 극복하고 완강기 설치와 탈출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교육장이 익산소방서에 상시 마련되어있다.

보기에는 쉬워보여도 평소에 체험해보지 못하고 몸에 익숙해있지 않으면 위기상황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된다.

완강기 체험을 희망하고자 하는 익산시민 단체나 개인은 익산소방서에 전화(063-834-6119)로 문의하고 접수하면 된다.

권경열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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