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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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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제도 시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9.0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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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호사를 통한 부패·공익신고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업계 공공기관 최초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aT 안심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aT 감사실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aT 감사실에서 진행하지만,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보해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aT는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으로 공사 이해도가 높은 남·녀 변호사 2인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공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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