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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올해만 총기, 화약류 등 불법무기 5271건 적발.. 압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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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올해만 총기, 화약류 등 불법무기 5271건 적발.. 압수조치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8.3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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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오는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선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나 권총이나 소총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상준 전북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전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불법 총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를 통해 해당하는 사람이 검거될 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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