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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고창군 해수욕장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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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고창군 해수욕장 이용제한
  • 전민일보
  • 승인 2020.08.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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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BAVI) 북상에 따른 비상조치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26일 고창군은 태풍 북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구시포·동호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정리(철거)를 완료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샤워장 역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앞서 고창군 해수욕장은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욕장 전역에 모두 1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고, 출입구별로 발열체크 인력과 소독전담요원 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쳤다.

 

안전관리센터 내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방역관리를 총괄하고, 시간마다 마스크 착용 계도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송을 진행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즐기는 편안한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문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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