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21:29 (토)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교육의 중요성
상태바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교육의 중요성
  • 전민일보
  • 승인 2020.08.2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자는 최근 8월 첫주부터 몇주간 인권교육을 들으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1978년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14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한 경우가 있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보니 날씨가 여름이라 그런지 아주 무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더위보다 필자를 더 힘들게 한 것은 훈련소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넘버 투는 허용하지만 넘버 원은 허용해주지 않았다. 화장실 가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차단하는 행태는 지금 생각해보면 ‘천부인권론’을 차치하고서라도 완전히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행위였다.

현재 논산훈련소는 과거보다 내무반 시설이 많이 좋아졌으리라. 그러나 필자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였을 때는 입소 훈련병이 많아서 그랬던지 무더위속에서도 천정에 매달려있는 선풍기 몇대에 의존하여 칼잠을 자야만 했다.

그후 필자는 전북 여산에 있는 제2하사관학교에서 6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친 후 충북 옥천에 있는 제1연대 본부중대 ‘정보과’를 거쳐 충북 영동에 있는 제2대대 예비군 부대에 배치되어 3년간 복무를 하고 제대하였다.

충북 영동에 있는 예비군 대대에 복무할 때 필자보다 6개월 먼저 그 부대에 배치된 선배하사가 군기를 잡는다고 새벽 2시면 후배기수들을 경비대 막사로 모이라고 한 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0대씩 때리는 것이었다.

부대입구 표지판에 “구타근절, 구타하면 영창“이라는 글씨가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선배하사 기수가 후배하사들의 군기를 잡는다고 구타를 하였다.

돌이켜보면 이와같은 구타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군대조직도 많이 개선되어 이와같은 구타행위가 없어졌겠지만 어느 조직 및 사회, 가정,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음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러한 구타행위나 위력에 의한 체벌은 인권적 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제대를 한 후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있던차에 2005. 4. 7.자로 “전북지방경찰청 시민인권위원회 단장”에 위촉되었다.

위촉된 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서 유치장마다 유치인들로부터 설문을 받아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정권고를 하여 시정시켜나갔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자해염려가 전혀 없는 “인권친화적 필름거울”(남성유치인들이 면도할 때, 그리고 여성유치인들이 머리를 매만지고자 할 때 이용함)을 전라북도내에 있는 전 유치장내에 부착하도록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한 후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전 유치장에 보급하여 사용케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의 경우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더니 3월달이라 난방을 해주지 않아 춥다고하여 원래 지급하고 있는 모포 1장 이외에 2장을 더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여 시정케 한 경우, 정읍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정읍교도소가 지어지기 전 한때는 대형감방의 성격을 띠어 8월달에도 1개의 유치장안에 100여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음에도 유치인들이 날씨가 더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지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하여 정수기 1대를 더 구입하고 페트병에 정수기 물을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유치인들이 찾으면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도록 권고하여 시정케한 경우 등 유치장 환경개선과 유치인들의 인권신장 및 소외된 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해 봉사를 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필자는 많은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이전에 행정공무원과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야 지역이 편안하다는 일념으로 ‘전주시 공무원 친절평가단 단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유독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2004. 2. 28. 까지 장애인의 불편사항(휠체어 비치, 점자보도블록 등 편의시설 설치)을 시정해주도록 전주시에 건의하여 개선시키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반추해보면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필자는 전북도민의 인권 신장과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도(正道)를 걸으며 열심히 노력을 해볼 계획이다.

정상현 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