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19년도 국가예산을 심사하는 '결산국회'에 돌입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국회는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후 소위 심사가 종료되면 7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는 법안소위 구성조차 하지 않은 상임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산 국회에서 상임위 패싱 관행이 또 다시 나타났다.
국회는 2019년도 결산안을 통과시킨 상임위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4일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산안이 상정, 심사에 들어가 이런 말이 나온다.
국회법 84조 1항에는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산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해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회부'토록 명시 돼 있다. 그렇지만, 6항에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결위 심사를 위해 심사기일을 '24일 오전 9시 30분'으로 정함에 따라 이날까지 각 상임위 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경우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4일 오전 10시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소위가 구성된 상임위는 8개(국방위, 문체위, 교육위, 복지위, 여성가족위, 외교통일위, 기재위, 행안위), 그렇지 않은 상임 위원회는 나머지 9개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