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7:35 (금)
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무이자 긴급자금 지원
상태바
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 무이자 긴급자금 지원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8.24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최고 1000만원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및 중앙회가 특별히 인정한 피해지역의 조합원에 대해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관내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지역 및 피해지역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조합원에게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9월29일까지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중앙회에서 이차보전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집중호우 피해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소기업, 주민 등에게는 올해 12월31일까지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신규자금 이용 고객에게는 대출 금리를 최고 1%포인트(p) 우대하며, 조합원의 경우 영농자금에 대해 2%p 이상 금리우대 혜택이 확대되고, 대출금은 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이자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혜택으로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할부상환 대출금의 경우 할부원리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며, 대출금 연체 시에는 정상이자를 제외한 순수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성일 본부장은 “도내 농·축협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 및 지역민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혜택으로, 피해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