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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세입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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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세입자 보호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8.20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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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금 상한제·전월세전환율 인하·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0일, 최근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시의 적절하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끌었다.

이 법안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및 월세의 한도를 주택 공시가격의 120% 내로 제한 및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연 4%에서 2.5%로 인하하고,

현행 10%인 월세의 세액공제를 20%로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으로 ‘세입자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세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속칭 ‘깡통전세·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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