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공탁금과 수임료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변호사 A(45)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년간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7명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와 공탁금 등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판사를 알고 있으니 말을 잘해주겠다’, ‘공탁금을 내야 사건이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등의 말로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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