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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의식불명... 둔기로 후배 때린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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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의식불명... 둔기로 후배 때린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8.1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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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둔기로 내리쳐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조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 주전자 열판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미뤄 피고인이 이것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9개월째 의식불명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0시18분부터 오전 4시24분 사이 B(48)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는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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