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13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식 및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백성기 서장을 비롯해 직장협의회(회장 조철수) 운영위원 및 가입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사무실 현판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11일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들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지휘·감독 직책, 인사·예산·경리업무 등 가입금지 직책 외 소방경 이하(6급 상당) 누구나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롭다.
백성기 서장은 “전북 12개 소방서 중 최초로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마련된 만큼 소방현장의 고충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인권·복지·근무여건 개선의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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