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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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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해복구 구호물자 긴급조달체계 시행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8.1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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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 복구물자, 방역 및 구호물자 신속조달...피해 조달기업 계약부담 경감

조달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작업 지원을 위한 긴급조달 지침을 마련하고, 13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전북조달청(청장 이주현)에 따르면 먼저, 피해지역 수요기관이 수해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한다. 

수해복구·구호를 위한 물자와 공사는 긴급입찰과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하도록 해 긴급 수요물자가 현장에 신속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살충제 등 방역 관련 물품 등에 대해서는 통상 1~2주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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