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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기동물 입양시 마리당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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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유기동물 입양시 마리당 10만원 지원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8.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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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양 반려인에게 입양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으로 마리당 최대 10만원이다. 다만,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진료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이 명시된 영수증, 통장·신분증 사본, 청구서를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구조팀(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 운영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활동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유기동물재활센터를 운영해 보호센터에서 보내진 유기견을 대상으로 약 2달 동안 기본훈련과 길들이기, 사회적응훈련, 미용 등의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시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은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또는 자연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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