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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