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이원택 의원, K-뷰티 세계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상태바
이원택 의원, K-뷰티 세계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8.11 2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11일, 화장품  포장용기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를 통해 화장품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미비로 인한 소비자-유통사 사이의 갈등 해소와 함께 건전한 화장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EU 역시 2차 포장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 해당 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K-뷰티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