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을 확정받을 경우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가 제공된다. 수재민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피해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연체일수 90일 이상자만 해당)받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상각 처리한 채무(통상 연체 1년 초과)의 경우 70%의 최대감면율이 일괄 적용된다.
연체일수 30일 미만의 경우 원리금 감면 없이 우대 조건으로 분할 상환(최대 10년)할 수 있고, 연체일수 31~89일의 경우 금리를 50% 감면 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날부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수재민 중 국민행복기금 또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무담보 채무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지까지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주를 비롯해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 이번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전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