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7:23 (목)
진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상태바
진안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박철의 기자
  • 승인 2020.08.1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11일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 13,122건, 2억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산정되며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말(31일)까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063-430-2349)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