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7억2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한 세대주면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배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세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세는 주민복지·일자리 창출 등 김제시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시 세라며,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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