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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월세부담 경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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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월세부담 경감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8.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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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시 은행 대출평균금리 초과 않도록 개선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재선)은 지난 4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월세부담경감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 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의원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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