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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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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확정·고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8.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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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자, 사상 첫 1%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7%로, 외환위기 시절보다 1.2%p 더 낮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때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에 해당한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 최저임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6월 최저임금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기록하도록 만장일치로 정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표결 끝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 달 1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위와 같은 공익위원 최종안으로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 입장에 반발해 막판 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한국노총 측 역시 9차 회의에서 표결 직전 집단퇴장한 뒤 노동자위원직을 사퇴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부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공식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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