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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다 죽어요” 부실한 ‘노후건물’ 안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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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면 다 죽어요” 부실한 ‘노후건물’ 안전실태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8.0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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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사건으로 3명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노후건물 숙박시설의 안전실태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련 법률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완강기 관련법은 2015년 1월에야 숙박시설 객실 내에 설치하도록 개정됐으며, 스프링클러 역시 1992년 16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그 대상이 확대됐다. 

4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도내 숙박시설 화재는 총 45건으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건, 2018년 13건, 2019년 10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숙박시설의 화재 1건당 사망자수는 전체 건축물에 비해 약 2.5배 많은 것으로 소방청 통계는 나타냈다.

때문에 숙박시설은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노후건물에 대해선 업주의 자발적인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4일 정오께 노후건물이 밀집한 전주시 서노송동의 숙박업소 5곳을 둘러본 결과, 소화기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의 한 숙박업소에는 1층에만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고, 그나마도 제조일이 오래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였다.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완강기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복도에 위치한 수동 방화셔터와 화재감지기 뿐이었다.

건물 관계자는 “모든 게 법대로 잘 돼있다”고 말했지만 안전은 법 밖에 있는 듯 보였다.
또 다른 노후건물의 숙박업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옥상으로 가는 문은 잠겨있었고 소화기 역시 층마다 비치된 오래된 것들이 전부였으며, 스프링클러와 완강기 역시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전주시민 김모(48)씨는 “화재도 빈익빈 부익부 아니냐”며 “지자체가 나서서 설치비용을 지원하든 소화기를 제공하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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