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10% 특별할인…1인당 월 70만원 한도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할인기간을 연장한다.
시는 4월부터 7월까지 적용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상품권 구매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10% 할인을 받아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는 기존 상품권 이용 시민뿐만 아니라 가족명의 핸드폰 이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 발행도 준비 중이다.
류태영 지역경제과장은 “정읍사랑 상품권이 지역상권의 매출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상품권을 통한 착한소비로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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