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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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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기소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8.0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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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재판에 넘겼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연하장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도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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