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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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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역설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3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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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차량 스쿨존 서행 시 골든타임 확보 어려워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출동차량이 스쿨존을 빠르게 통과할 수 없게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당 법으로 어린이 보호와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확보가 상충되면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긴급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가 스쿨존을 만나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에선 시속 2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급제동과 급출발 역시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일선 소방관들은 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민식이법의 역설을 지적하고 있다. 

덕진소방서 구조대원 A씨는 “구조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하면 스쿨존을 빠르게 지나야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며 “어린이 구조신고 시 민식이법을 지키려고 서행하다가 위급한 어린이를 살리지 못했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구급대원 B씨는 “화재와 구급현장은 불과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린다”며 “민식이법은 이런 현실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상황에도 민식이법을 예외없이 들이밀게 된다면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소방관들의 전언이다.

이에 소방관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긴급자동차를 위해 민식이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더불어 국민 모두의 생활안전을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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