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한 달간 불법 멸치잡이 어선 18척을 적발해 선장 등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 어구 등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해경 관게자는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조업은 바다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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