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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노동자인데”.. 택배기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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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노동자인데”.. 택배기사의 눈물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2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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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노동자인데”

겉모습만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택배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4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완산물류터미널.

택배기사들은 이른 시간임에도 산처럼 쌓인 물류를 정리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물류를 차에 싣고 배송준비작업을 마치면 시간은 어느새 정오를 넘는다.

기사들은 이른바 ‘까대기’라고 불리는 이 작업을 하루 6시간가량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수당은 없다. 오직 배송이 이뤄지는 택배물량에 한해서만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사들은 하루 6시간씩 무급으로 작업하는 셈이다.

이렇게 무급 업무가 끝나면 5분을 채 쉬지 못하고 ‘지옥’같은 배송이 시작된다. 기사들은 퇴근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보려고 매일같이 계단을 뛰어오르며 바쁘게 일하지만 퇴근은 오후 11시를 넘기기 일쑤다.

매일을 14시간이 넘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도 연차나 휴가가 없어 몸이 아파도 쉴 수조차 없다. 한 기사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다른 기사들이 서로 그 물량을 나눠서 떠맡는 식으로 겨우 일을 쉴 수 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 52시간 근무나 최저임금 보장은 남의 이야기다. 실제 근무형태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기이한 구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택배업체들은 기사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 대리점을 내세워 기사들과 각각 계약을 하게 만든다. 대리점이 하는 업무는 사실상 없음에도 이런 기이한 구조를 만든 것은 택배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게 만드는 꼼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기사들은 직접 계약한 대리점과의 교섭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이 같은 구조 때문에 최근 세 명의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등 현장에선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A업체의 택배기사 김모(46)씨는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라도 아이들과 저녁밥을 먹어보고 싶다”며 “개인사업자라는 미명 하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택배기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음 달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하루를 쉬라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하루를 쉰다고 그 날 물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결국 다음 날은 물량 폭탄으로 두 배로 일해야 한다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기사들은 “관련 법안이 통과돼 우리들도 노동자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날만을 꿈꾸고 있다”며 “업체 측은 대리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지 말고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서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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