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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사상자 사매2터널 연쇄 추돌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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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 사상자 사매2터널 연쇄 추돌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2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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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제한속도 초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 주의의무 미준수
- 운전자 12명 검찰 송치... 관리주체(도로공사)는 업무상과실 없어 내사종결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매2터널 연쇄 추돌사고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폭설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씨(30)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사고 당시 숨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낮 12시20분께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사매 2터널 내부 100m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가 장갑차를 싣고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승용차 여러 대가 사고 현장에 멈춰 섰고, 뒤따르던 질산 1만8000여ℓ를 실은 탱크로리와 곡물 운반 차량 등이 이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총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국과수 등과 합동으로 터널 내 CCTV, 사고차량 블랙박스, 운전자 등 관련자 진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한 A씨 등 운전자 2명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B씨 등 4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상과실에 대서는 제설작업 실시 등 매뉴얼에 따라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과속과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번 사고를 야기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교통안전이  취약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등이 지속적으로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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