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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에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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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20대에 징역5년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7.2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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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다. 나아가 피고인은 애완견을 벽돌로 치는 등 자칫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나 장난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았고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며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14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같은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쳤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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