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 대법 선고
학교법인 및 학교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75)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학교자금 13억여원과 재단자금 39억여원 등 총 5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교감 승진 대가로 전현직 교사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연장 대가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7년 및 추징금 34억21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천억원대 사기 행각’ 대부업체 대표 첫 재판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천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 A(47)씨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투자 명목 등 1395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대부업체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 이를 빌미로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43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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