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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우수사례 도 예비심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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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우수사례 도 예비심사 개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07.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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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도 대표사례 7건 선정 및 컨설팅
오는 9월 예정인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맞춰, 지속 보완 추진

전북도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 사례 7건을 선정, 컨설팅을 실시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위해 실시된 사례 예비심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진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부안군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 사례가 선정됐다.

기업 애로 해소 분야에는 ▲도 본청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소재산업 지속 성장 견인’ ▲익산시의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완주군의 ‘산업단지 규제 신속 개선으로 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이 선정됐다.

생활 불편 해결 분야에서는 ▲남원시의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 - 특교세 지침변경승인으로 아이맘누리센터 건립’과 ▲순창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장기화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마련’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행안부 심사 기준에 맞춰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통한 보완 후에 1·2차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6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진대회는 오는 9월 예정 돼 있다.

이진관 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선정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로 무거워진 도민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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